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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선고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그대로 명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3월 6일 익산시 자택에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폭행으로 어머니가 차고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끊어지자 이를 집어 들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어머니가 금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택배로 이 목걸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걸핏하면 도박 자금으로 쓸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차라리 네 손에 죽겠다",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다"고 요구를 거절하면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1심에서는 "아들과의 격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아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으므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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