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교도소 징벌 처분 불복해 소송…1·2심 모두 승소
대법 상고기각 "보고서 지장, 규율위반행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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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일 미결 수용동 거실에서 수용자 B 씨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수용자들이 B 씨의 편을 들자, 욕설했다.
A 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B 씨에게도 욕을 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교도관이 이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무인(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교도관이 재차 지시했음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며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인 A 씨에게 보고서에 무인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자기부죄 금지 원칙(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가 교도관의 적발보고서에 대한 무인 요구를 거부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도관 직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적발 보고서의 수용자 인적 사항 란 성명 부분 옆에 서명 또는 무인하는 의미는 기재된 규율위반행위가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서명 또는 무인은 적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일체가 돼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 보고서에는 욕설, 소란 행위 등 원고의 규율 위반 행위가 기재돼 있는데, 이러한 규율 위반 행위는 형집행법상 징벌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등과 같은 형사책임에 관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도관이 발부한 적발 보고서에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를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로서 부인하며 서류에 무인할 것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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