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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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주차장에서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렌터카를 타고 바로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의자에게 대공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제배송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헌인릉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주변의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까지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A씨의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행적에 실제 대공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부터 약 30분 동안 국정원 주차장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목격자는 “헌인릉 입구에 주차장이 두 곳이 있는데,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서쪽 주차장에서 중국인 남성이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다”며 “곧이어 국정원 직원이 나와 제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이날 자체 탐지시스템으로 드론을 적발해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주기 힘들다”면서도 “중국인이 정보기관 주차장에 들어왔다고 보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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