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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
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
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년 초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고인은 헌재 설립 초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다졌다.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을 설득해 독일 헌법재판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헌법 재판도 민사소송과 같은 가처분이 가능하다며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제도는 훗날 도입돼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고인은 1993년 12월16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9개월 남기고 이회창 당시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영삼 정부 2대 감사원장에 발탁됐다.
고인은 학계에서는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한국민사집행법학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직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신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집행법> <판례해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입문> 등이 있다.
유족으로는 아들 광득·항득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2일 오전.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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