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금은방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A씨가 훔친 금품 일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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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익산의 한 금은방에 들어간 뒤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현금과 순금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준비를 했다. 범행 사흘 전에 금은방 주변을 답사하고, 금은방에 전화해 금 20돈의 매입 여부를 묻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범행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금은방을 나온 뒤에 겉옷을 벗어 길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추적에 나서 14시간 만에 지인 주거지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훔쳐간 현금 1100만원과 귀금속 55돈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어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다시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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