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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승진시켜줄게" 수억 원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간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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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과 승진 미끼로 수억 원 챙겨

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 근절돼야" 중형 선고

노컷뉴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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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승진 약속을 미끼로 노조원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반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업과 승진을 보장하는 대가로 노조원 등으로부터 8억 9400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로 취업과 승진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오랫동안 재직하며 쌓은 간부들과의 친분 등을 무기 삼아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다. 가로챈 돈으로는 도박 빚을 상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졌지만 범행이 근절되지 않아 잘못된 권력관계가 형성됨은 물론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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