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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피팅비 따로, 사진파일비 따로…'스드메' 갑질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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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를 놓고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조차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업체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정부가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는 예비부부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너무 많다는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현대·김세현/예비부부 : 세팅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원본 촬영비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150만원 이상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300만원 잡아도 500만원 정도 되는 건 쉽고..]

스튜디오 사진을 받으려면 추가금을 내야 하거나, 드레스를 입으려면 피팅비를 내야 하는 식입니다.

실제 공정위가 조사해 보니, 최근 1년간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한 5백명이 추가로 낸 돈은 평균 144만원에 달했습니다.

30개 항목이 넘는 추가금을 낸 예비부부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려도 계약을 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A씨/피해자 : 진행하다가 변경해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한 걸 고지도 전혀 안 해주고 문의드리면 계약금의 12%가 위약금으로 발생하세요 이러는데..]

공정위는 업체 18곳을 조사하고, 이런 관행이 가능하게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별도'라고만 표시하는 대신 구체적인 서비스와 시간, 금액을 알리도록 한 겁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하게 위약금을 매기는 약관도 손보도록 했습니다.

[신용호/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써 무효인 약관입니다. 위약금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결혼준비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느는 추센데, 이번 시정조치로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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