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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연두색 번호판 피하자" 꼼수 확산…국토부, 법인차 전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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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고가 법인차 '다운 계약' 성행

국토부, 시가표준액 기준 전수조사

뉴스1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024.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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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법인 소유 고가 차량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다운 계약' 등 편법이 성행하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실제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사례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당국과 경찰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용 8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에 대해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됐다. 그러나 눈에 잘 띄는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일부 법인이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고가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해 차량 가격을 8000만 원 이하로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다운 계약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조작해 제작 연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 후 법인용 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시가표준액,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비교해 편법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9월 동안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 대 이상에 이르는 등 조사가 방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를 우회한 사례가 확인되면 세무당국과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후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약 1만8000대에 가까운 법인차가 이를 부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16일까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로,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가 5327대(2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5276대(29.4%)로 뒤를 이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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