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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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의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며 이 회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1개월간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2022년 8월 9일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아울러 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B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B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B회장은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물품 구매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검단은 체육회가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과정에서 1억8700만원 상당 입장권을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필요 없게 된 입장권(3215만원 상당)은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705만원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점검단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출장 결재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점검단은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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