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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업무방해‧금품수수‧횡령‧배임…대한체육회 비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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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발표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 의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 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지난달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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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진=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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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 직원을 채용할 때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 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대한체육회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6월 자격요건을 완화하면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가 이뤄지고 A가 최종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단은 국가대표선수촌 고위 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 아래 한 스포츠 종목단체 회장(F)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 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많은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대한체육회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당시 예산 담당자에게(2021년 상반기) 회장이 “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폰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2018년 4월쯤)받아 휴대폰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7~2024년 2월까지 타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이 중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다.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도 제공했다.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과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침구세트(4705만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체육회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총 28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는데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사 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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