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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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아직 없는 상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가량이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고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개, 제주 1개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천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으로 단지별 부과 예상액의 편차가 크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다.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19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다가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된 뒤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다록 해 이 시점이 올해 8월 27일이었지만, 아직까지 부과 단지는 없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급등 등에 따른 조합원 부담 가중과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이유로 폐지 의견을 국회에 냈으며, 대다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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