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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까지 우산으로 때린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재물손괴 혐의로 A(5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다가구주택 마당에 들어가 B씨의 1층 집 유리창을 우산으로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2층에 살던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내려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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