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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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립국어원에는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작성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국정'은 나라의 정치, '농단'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국정농단이라는 합성어를 사전적 정의대로 해석하자면 '나라의 정치를 함에 있어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며 "이는 권리를 독점하여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은 헌법상 어떠한 직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작성자는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선거'와 '국정'에 개입하려 했다면 이 같은 행위를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국정 개입 의혹과 대외 활동 중단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립국어원에는 '국정농단'의 의미를 정의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8일에도 "제가 이해하는 국정농단은 나라의 정사를 특정 인물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본래 공화정 정치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한 선출된 공직자가 행해야 하며, 따라서 선출되지 않은 자 영부인은 나라의 정사에 영향을 행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생각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대통령의 말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어서 궁금증이 생긴다"며 "국정농단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해당 질문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립국어원은 "소관 기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답변하기 어렵다"며 "이곳은 어문 규범 등에 대해 문의하는 곳으로, 문의가 아닌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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