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자 목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9,000통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강현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범죄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청주의 한 교회에 다니던 A씨는 2021년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목사 B씨에게 무분별하게 문자를 보내다 결국 다음 해 9월 출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B씨의 요청에도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 등 계속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교 처분 후에도 A씨 문자는 이어졌다. A씨는 교회로부터 쫓겨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문자를 약 9,000통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를 방문해 B씨를 찾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및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낸 문자 대부분이 출교 처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