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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中 "필리핀, 남중국해 주권 침해 관련법 공포…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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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역법, 中 황옌다오 등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상구역에 포함"

연합뉴스

남중국해 필리핀 티투 섬
필리핀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티투 섬을 2017년 4월 21일(현지시간) 항공 촬영한 모습. 2024.10.29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은 자국이 주권을 가진 남중국해 해역을 필리핀이 8일 공포한 해양구역법에 불법적으로 포함했다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 해양구역법은 중국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와 난사군도 대부분 섬 및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넣어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이 법 공포에 따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국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와 주변 해역, 황옌다오를 포함한 중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충분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중앙TV(CCTV) 산하 영어방송 채널 CGTN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가 승인한 해상구역법에 이날 서명했다.

이날 함께 공포된 군도해로법은 남중국해에서 외국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특정 해상 및 항공 항로를 지정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들 법이 필리핀이 남중국해 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CGTN은 전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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