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직 경찰관이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날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조사한 결과, 피해 금액은 모두 6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한 끝에 이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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