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1조 3000억원 이혼 재산분할을 선고한 2심이 확정될지는 대법원 결정에 달렸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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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는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2015년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최 회장이 1000억이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며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맡고 있는 티앤씨재단에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에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이후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 변호사가 마치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노 관장과 인연이 오래 됐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이와 별개로 1조 3800여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8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거쳐 선고하게 된다. 반대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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