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정기총회 참석자 연명부가 놓여 있다.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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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흑석1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조합 임시총회를 앞두고 조합장 A씨와 조합 임원들이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월 17일 조합원 발의를 통해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소집청구서에서 시작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96명 가운데 5분의 1(39.6명), 즉 40명 이상이 임시총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
흑석1구역 조합원 31명은 지난달 2일 즉시 조합원 발의 소집청구서 공개를 요청하고 같은 달 17일 일부 소집청구서에 사문서위조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조합원 B씨는 “피고인 조합장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집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4명의 조합원 소집청구서에서 신분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치‧크기를 조작하는 등 위‧변조 증거를 확인했다”며 “앞서 지난달 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A씨가 조합원 서면결의서가 들어있는 총회책자들을 무단 강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변조를 증명할 수 있는 고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조합장 A씨는 오는 21일 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9개 안건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총회 안건 가운데 8, 9호는 각각 조합 감사‧이사 해임의 건, 조합 대의원 해임의 건으로, 현재 조합장 A씨와 갈등을 보이는 임원들의 해임과 관련된 것이다.
흑석1구역 재개발 예상 조감도. /흑석1구역 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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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들은 흑석1구역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지도에도 불만을 표현했다. 조합원 C씨는 “조합장 A씨가 법원과 동작구청에 제출한 조합 임시총회 소집청구서 내용이 일부 달랐는데 동작구청 직원이 서류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장수만 파악한 뒤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조작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조합 임시총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으며 구청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일부 조합원 주장만 가지고 제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합장 A씨는 조합 임시총회 소집청구서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면결의서 무단 강탈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송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일반 우편으로 빨리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부터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면서 임시총회가 계속 무산됐다”며 “조합장 임기 동안 예산안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합원 4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총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면서 크기가 작거나 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검토한 뒤 기각한 사안인데 어떻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등기로 보냈다가 반송된 서면동의서를 일반 우편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 가져가려고 한 것”이라며 “오히려 조합 임원들이 (A씨를) 사무실에 감금한 것이며 차후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흑석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43-7 일대 약 2만6675㎡을 재개발해 약 5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2년 1월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같은 해 4월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은 현재 도시계획변경업체와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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