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
무허가로 111억 상당 세포치료제 제조·판매
뇌물수수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 선정
홍보자료에 항암효과가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처럼 광고한 내용(자료=서울서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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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8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과 뇌물공여·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51)씨와 맹경재(60)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업체 공동운영자 B(53·여)씨, 세포치료제 생산책임자 C(61)씨, D(54·여)씨 세포치료제 투약 담당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 없이 약 111억원 상당 세포치료제를 제조한 뒤 중증 암환자 등에게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총 675회에 걸쳐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 491회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의료폐기물인 혈장배양액 약 2672 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두 달간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맹 전 청장에게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했고, 맹 전 청장은 이러한 시술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총판 조직을 이용했고 코인까지 발행해 세포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외국인 의료 관광객 상대 세포치료제 시술 등 사업 확대·각종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 등 보건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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