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들이 보낸 문자는 보이스피싱 유도는 물론 불법 의약품, 도박, 성매매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상 발송이 금지된 내용들이다. 2015년부터 전송한 불법 문자 수가 28억건이나 됐다. 법망을 피한 다른 불법 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상당수 국민이 휴대폰 문자 폭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통신사는 고객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스팸 신고를 하면 분석한 정보를 받아 걸러낸다. 하지만 사후 조치일 뿐이다. 스팸성 표현이 담긴 문자는 전송이 안되게 해놔도 범죄 조직은 걸리지 않을 표현을 교묘히 추가해 전송을 계속한다. 불법 문자에 대한 전송 차단과 회피가 꼬리물기로 반복되는 것이다. 최근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가짜 이미지 합성)와 딥보이스(음성 복제·합성·변조) 기술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진화되고 있다.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스팸을 전송한 문자 재판매사업자(발송업자)에게 이익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재판매사업자의 '전송 자격 인증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KISA는 최근 보고서에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디지털 범죄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 민생범죄 전담팀' 구성을 주문했다. 범죄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살펴볼 일이다. 불법 업체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활동하는 만큼 글로벌 공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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