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7.12. jt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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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요구한 가운데 김 전 회장 측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지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6월20일 일부 증인 사건 관계자와 함께 회식한 것은 인정하고, 피고인도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변명하자면 파티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하다. 삼계탕을 먹은 정도"라며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관계자들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접촉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석을 취소할 엄중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스스로도 반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기엔 과한 사유다. 선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보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는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사옥에서 행사를 열고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다며 보석 조건 위반에 따른 보석 취소를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보석 석방되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회사 관계자들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할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조건 등을 부여받았다.
검찰은 이를 지적하며 "다른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배제할 수 없다"며 "보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해주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양형에도 반영될 수 있게 조서에 남겨 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은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도 있으나, 이는 변론이 분리돼 지난 7월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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