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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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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과 수사정보 거래’ SPC 전무, 항소심서 “검찰이 증거 위법하게 수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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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삭제됐어야 할 정보로 2차 영장 집행”

검찰 “적법 절차” 반박…오는 29일 결심공판

경향신문

SPC 로고. SP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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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3년 10월30일과 12월11일 SPC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백 전무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백 전무 측은 이 중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1차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를 선별작업을 거쳐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올린 뒤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폐기·삭제됐어야 할 정보가 2차 영장 대상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백 전무 측 변호인은 “제1 영장의 범죄사실과 제2 영장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1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보름쯤 뒤인 11월14일에 선별절차가 마무리됐고, 선별된 자료가 2차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백 전무의 휴대전화도 재차 압수, 선별 절차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백 전무가 김씨에게 준 상품권을 마련해준 이모 SPC 홍보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전달한 상품권 50만원과 현금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증인신문과 함께 결심공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날은 백 전무에 대한 보석심문도 이뤄진다.

백 전무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 지시·강요’ 혐의로도 기소돼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현직 경찰이 수사상황을 백 전무에게 알려주면서 대응전략까지 조언하고, SPC 그룹은 이를 토대로 수사상황에 대비해 예행연습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SPC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선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191641001



☞ [단독]SPC에 수사상황 알려준 경찰, 또 있었다···경찰관 2명 비위 통보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10091611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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