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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단독] '이재명의 개' 현수막 강제 철거…'법정 다툼'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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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자체에 철거 민원 넣어라" 지역에 공문

자유통일당 "'검찰 개' 상당하는 비판 했을 뿐"

[아이뉴스24 김주훈·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개? 이재명의 개, 민주당 해체!'라는 자유통일당 현수막 철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라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통일당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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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검찰이 개? 이재명의 개, 민주당 해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진=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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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민주당 공문에 따르면, 당은 지난 1일 각 시·도당위원장에게 민주당 비방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 법규 미적용 현수막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라'는 내용이다. 해당 공문은 김윤덕 사무총장 명의로 발송됐다.

자유통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초부터 '검찰이 개? 이재명의 개, 민주당 해체!'라는 문구와 개 사진이 표시된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게시했다. 수도권은 전날을 기준으로 게시 시한이 끝났지만 대전 등 지방지역은 여전히 게시 중이다.

민주당은 공문을 통해 각 시·도당위원장들에게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현수막 철거를 요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이에 일부 지역위원회는 당원들에게 "극우정당이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방하고 혐오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방·혐오 현수막을 보면 (시·도당에) 연락해 주고, 해당 지자체에 철거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공문 발송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자유통일당의 현수막이 '특정 정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정당법에 따라 보장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유통일당의 해당 현수막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통일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기존에 통용돼 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로선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이 헌법상의 기관인 검찰을 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상당하는 비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수도권의 경우 지난 7일 현수막 설치 시한이 끝나서 문제없지만, 지방의 경우 기간이 남았다"며 "현수막 관련 피해(철거)가 발생하면 (법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있더라도 정당 현수막의 철거 문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진보당이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송파구청과 서대문구청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문구가 적혔다. 송파구청 등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현수막을 철거했다.

재판부는 문구 자체가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조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현수막의 설치·표시는 정당과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제한은 원칙적으로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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