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명 검거해 11명 구속
약 1200억원대 추가 피해 가능성도
허위로 조작된 기업 정보로 투자자 모집
“‘상장예정’·‘주간사 선정’ 문구 조심”
투자자를 속인 허위 정보(이미지=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부정거래행위 등 금지·사기 등의 혐의로 범죄집단 총책 A씨를 비롯해 1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580명에게 208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에 접수된 피해신고 사건 총 525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업무 분장 및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로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했다.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집단 총책 A씨는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의정부, 하남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뒀다.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하며 조직원 사이에도 가명을 사용했다. 내부 교류를 철저히 차단한 채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조직을 결성한 뒤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후 각 지사 조직원(텔레마케터)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피해자에게 주식 선입고 후 주식 대금을 입금,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했다. 정산비율에 따라 각 지사 정산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약 6700명 상대로 총 14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해 같은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 총책이 구속된 이후 운영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흩어져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년간 사기 범행을 지속해 온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일당 전원을 검거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해 인가된 투자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식·가상자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금 회복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인된 투자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압수한 현금 및 물품(사진=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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