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심리불속행 여부 8일까지 결정
기각 하지 않으면…대법, 구체적 심리 들어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 등 향후 쟁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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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재산분할 액수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으로, 대법원이 상고 기록을 받은 시점부터 4개월 안에만 할 수 있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상고 이유에 대한 구체적 심리가 이뤄진다. 대법원은 SK주식의 뿌리가 된 대한텔레콤 인수 자금 출처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 SK주식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이란 주장을 담았다. 항소심에서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액이 나온 데는 SK주식이 포함된 것이 무엇보다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징벌과도 같은 차원'에서 판단했다는 식의 표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주식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시대적 흐름과 혼인에 대한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맞지 않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우리 법과 법원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여성이 이혼할 때 그리고 상대방이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공평하게 무엇이 여성에게 주어져야 할 정당한 몫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표지가 되는 사건"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심리불속행 결정이 나온다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확정된다. 올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액수는 유지했다.
최 회장은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 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기도 했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는 다투겠지만,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은 확정 지어 달라는 뜻을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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