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제도 개선연구회 출범
공익위원 9명 중 현직 3명 참여···노사 無
‘공익 주도’ 최임 심의 우려 큰데···공익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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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는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다만 제도 개선에는 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참여하고 노사가 없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한다는 우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개선 연구회는 이날 서울 파크원타워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 동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매년 최저임금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노사가 원하는 수준이 극명하게 달라 합의가 어렵고 공익위원이 주도한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금 심의 내내 노사 갈등이 심하고 임금 결정 이후에도 노사 불만이 큰 상황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경우는 7번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올 7월 12일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현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만 개선연구회 구성을 두고 노동계의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9명 연구위원은 모두 전·현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노사 참여 없이 학계로 채워졌다. 게다가 3명은 현 공익위원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가 공익위원 주도로 이뤄진다는 데 대해 불만이 높았다. 만일 연구회 방안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내년 심의에 반영된다면, 제도의 ‘당사자’가 제도를 스스로 바꾸는 일종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현 공익위원들이 공익위원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는지, 이 결정을 노동계가 수용할지 등 논의 변수도 적지 않다.
현직 최임위원 개선연구회에 대한 장점도 있다. 현직 위원이 개선안에 직접 참여하면서 개선안에 대한 당위성과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워낙 노사 이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도 노사 참여로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규모 임금 교섭의 양상을 띠면서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는 양상”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 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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