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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단독] 검찰 특활비 '0원' 되나…법무부 검찰과장 항의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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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법무부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의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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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을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다. 수사 예산에 포함되는 특정업무경비 507억원도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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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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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7일)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도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히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특경비 기습 삭감’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런 갑작스러운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장경태 예산소위 위원장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활비·특경비는 검찰·경찰·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서 수사와 조사 업무 등에 쓰는 예산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검찰 특경비는 ▶형사부 등 수사지원 ▶공공 수사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등에 약 507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활비 역시 비슷한 항목으로 80억원이 제안됐다. 둘을 합하면 법무부가 편성한 내년도 검찰 예산 1조2588억원 가운데 4.6%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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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46·사법연수원 34기)은 예산소위 직후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 내 선임 과장이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경비까지 모두 삭감되면 검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예산안 의결 직후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으로 활동 예산을 깎은 것”(주진우 의원)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 기관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조배숙 의원)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세진 검찰과장이 사표를 낸 데 대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국정감사 때도 전액삭감 압박…법무부 “결국 국민 피해”



민주당 지도부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진성준 정책위의장)고 예고했다. 특히 일부 검찰청이 특활비를 공기청정기 대여 등에 활용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용처와 수령인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을 없애겠다”는 야당의 압박은 더 거세졌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달 8일 법사위원장에게 3년 전에 사용한 6개월치(2021년 7~12월) 특활비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액과 수령일만 딱 쓰고 (용처와 수령인 등) 나머지는 까맣게 칠해서 왔다. 국회를 우롱하느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꾸짖었다. 법무부는 “최신자료를 제출하면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이 알려질 수 있고, 사건명 등 세부내용 비공개는 법원 판결과 기획재정부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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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에 제출한 특활비 증빙자료 일부. 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무부는 “특활비는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로 지급되는 것으로 삭감 시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내역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올해 특활비 예산 72억원이 특검 1회 비용(100억원) 보다 적다. 수사에 필수불가결인 예산”이라고 항변했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7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며 삭감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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