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5년 7개월만 손해배상 승소
전범기업인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로, 이번 소송 당사자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942년~1944년 사이 강제 동원돼 노역했으며, 미쓰비시 당시 국내와 일본에 수십 곳의 탄광과 군수공장을 운영하며 군수품을 제공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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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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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1942년~1944년 사이 강제 동원돼 노역했으며, 미쓰비시 당시 국내와 일본에 수십 곳의 탄광과 군수공장을 운영하며 군수품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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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미쓰비시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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