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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시신훼손’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즉시공개 거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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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지난 6일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모습.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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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7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피의자 A(38)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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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법적 대응이 없으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A씨의 신상은 13일쯤 공개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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