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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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공정위가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교섭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 행사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을 위한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022년 10월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건설노조는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는 것이다.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또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우려 해소, 건설 현장의 채용갈등 예방을 위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할 것,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라고 했다.
☞ “건설노조는 사업자” 노조에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노조 압박 본격화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2281506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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