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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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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베 전단지 사건’ 여중생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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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사 논란이 있었던 ‘용인 엘리베이터 전단지’ 사건에서 게시물을 뜯어 재물손괴 혐의를 받던 10대 여중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를 결정했다.

세계일보

지난 5월1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전단지를 떼는 중학생의 모습.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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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쯤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A양은 지난 5월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이 알려지자 ‘과잉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관련 판례 80여 건을 분석한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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