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수)

'고소장 분실 후 위조' 前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2015년 11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그해 12월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위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관 명의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보고서 위조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 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관행이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권한을 초월해서 작성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위조했고, 해당 수사관은 일관되게 본인 명의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고소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수처는 이날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