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간 연금이전 간편해졌지만
보험사 상품 등 일부 제외 유의
DC·DB·IRP 중 같은 유형끼리만 허용
보험사 상품 등 일부 제외 유의
DC·DB·IRP 중 같은 유형끼리만 허용
챗GPT가 그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직장인 [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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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터 금융회사를 골라 퇴직연금을 갈아탈 수 있는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직장인들 퇴직연금 대이동이 시작됐다.
다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환매수수료(중도해약 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빠져 상품을 옮길 수 없고, 확정기여(DC)형·확정급여(DB)형·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상품은 같은 유형 사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7일 금융감독원이 제도 시행 일주일을 맞아 실물 이전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일부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실물 이전이 안된다. 퇴직연금계약은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으로 나뉘는데, 보험계약으로 체결된 퇴직연금의 경우 실물 이전이 불가능 하다. 사용자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하는 ‘언번들형 계약’을 한 가입자도 실물이전이 불가하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종금사 발생어음,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 환매불가 펀드 등도 마찬가지다.
또 가입자가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금융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만 이전이 가능하다. 옮겨가고자 하는 금융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은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 간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DC형, 근로자 재직 기간 중 회사 책임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DB형,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IPP로 나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DB형과 DB형·DC형과 DC형·IRP와 IRP 간의 이전만 가능하다. 또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하며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된다는 점, 실물이전 신청 후 금융회사를 통해 최종 이전이사를 확인하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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