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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안 샀는데 ‘[국제발신] 결제금액 530,300원’ 문자…전 국민에 28억번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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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자 발송 업체 6곳 적발
일당 20명 검거…3곳 대표 구속
1인당 피싱문자 50번씩 수신한 셈
건당 14~20원씩 수익 챙겨


매일경제

국제문자 발송업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아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발송해온 문자.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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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받아 해외 통신사를 경유한 불법 피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6개 국제문자 발송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제발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국제문자 발송업체 일당 2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국제문자 발송업체 대표인 김모 씨(39), 전모 씨(51), 정모 씨(31)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대표 3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국내 이동전화에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불법 의약품, 도박사이트, 성매매 광고 등 정보통신망법상 발송이 엄격히 금지된 불법 문자 전송을 의뢰받아 건당 14~20원씩의 비용을 받고 문자를 대량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거된 6개 업체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불법 국제문자 수는 28억건에 달한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692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약 50건씩 수신한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사칭하는 문자로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내 문자전송 사업자가 아니라 국제 발신 업자를 통해 발송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6개 국제문자 발송업체를 특정한 후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 485억4000만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중 김씨가 보유한 현금과 가산자산 등 49억5500만원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김씨의 서울 성수동 소재 50여 평 자택에서는 현금 3억원 이상이 들어있던 금고과 본인 소유의 페라리 차량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만 피싱조직으로부터 문자 전송을 의뢰받았다.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대량 문자전송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해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인적사항이 도용됐으니 상담센터·소비자보호원·금감원을 연결해 주겠다”거나 “검사가 수사 중이니 연락을 해보라”는 식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

경찰은 “국제문자 전송업자에 대한 검거가 시작된 이후 지난 1월에 비해 8월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90% 줄었고 10월 말에는 신고건수가 0건이 돼 단속 효과성을 확인했다”면서도 “경찰 수사로 국제발신 업자를 통한 미끼문자 발송이 어려워지자 최근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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