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 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으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만 명에게 1조 1900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윤정 기자(yjch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