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 개선…인당 추정분담금도 최대 1억 줄어"
서울시가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해 노원·금천·구로구 일대에 8000가구를 공급한다.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높인 용적률로 기존 계획 대비 500가구 이상 가구 수를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도 최대 1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을 처음 적용한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등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통과된 3개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 전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입안권자인 자치구에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 만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45층 이하, 16개 동, 총 2072가구로 계획됐다. 시는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1.88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은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다. 분양 가능 가구 수는 공람안 대비 57가구(773 → 830)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4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시는 동서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보행 친화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확장 등으로 교통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도 제2종(7층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1.96을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은 20%에서 39.2%로 대폭 올랐다. 분양 가능 가구 수도 공람안 대비 332가구(1216 → 1548)로 늘어 39층 이하, 26개동, 총 4591가구로 계획된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1인당 추정분담금도 평균 약 7200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여기에 단지 역시 수락산(북측)과의 녹지 흐름을 연계하고,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통경축을 확보해 열린 경관을 형성할 전망이다.
시는 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도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대상지에는 상한용적률 300% 이하가 적용된 지상 45층(132m)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15개 동, 1455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2.0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늘었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1.0을 적용해 이로 인해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118가구(1255 → 1373)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도 평균 약 1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성 개선방안 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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