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에게 가입비 명목 1조 1900억원 가로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서 징역형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상위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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