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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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먼저 회의에서 올해 부지갱이, 열무, 만감류 등을 추가해 지원 대상 품목을 19개로 선정했다.
이어 대상 품목 중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된 품목이 없어 올해 지원 사업 대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사업은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한 농가에 품목별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는 향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이 앞으로 농업인들이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제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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