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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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7일이나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혜씨의 조사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1일에도 출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다혜씨는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대면 조사가 계속 불발될 경우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하면서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검찰은 서씨의 채용이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혜씨 부부가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총 2억 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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