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부부 금전 지원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딸 다혜씨가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6일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혜씨의 대면조사 거부는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며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가 취업하자 다혜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검찰은 전무이사 재직기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