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신규 신청부터 적용
방공제 필수·후취담보도 제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예 가능
저소득층·지방·비아파트 제외
시장선 "양극화 우려" 시각도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디딤돌대출 안내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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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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