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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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 쪽은 “이정근 녹취록은 위법 수집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더해 총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당 대표 금품살포 사건의 경우 강래구, 윤관석 등이 전부 구속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 쪽은 주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3만개나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이정근씨가 사후에 텔레그램으로 제게 보고했다고 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 쪽은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는 과정과 관련해 “별건 수사이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씨의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확보한 녹음 파일을 돈봉투 수사에 활용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송 대표 쪽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후원금 모집에) 피고인의 공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확인해도 교부가 입증된 건 130만원에 불과하다. 이정근은 알선수재 사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서 신빙성이 배척됐단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정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먹사연같은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며 “특정해서 기소를 해야지 후원금을 받은지도 몰랐는데 받은 것 자체가 공모해서 정치자금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에게는 4년반 동안 압수수색 시도조차 안했는데 이런 검찰이 송영길, 이재명은 압수수색했다. 일방적 폭력 아니냐“며 “한번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게 사회적, 경제적 파탄으로 갔다.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함으로 검찰권 남용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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