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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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위장 수사가 가능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유포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한껏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검경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지워지기 힘든데, 범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사전 예방법이다”면서 “이번 범정부 대응책에 포함된 위장 수사 확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특히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주요 유통 통로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텔레그램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플랫폼 내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6일 오전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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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성착취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 해도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사업자가 방심위에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내 삭제해야한다는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는 이를 이행했는지 방심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리고 매뉴얼을 배포한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이 진행되는 초등학교 실과 수업 시간(17→34시간)과 정보 수업 시간(34→68시간)을 모두 2배로 늘린다. 이달 안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도 초·중·고, 대학, 학부모, 교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중앙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자 지원의 중심축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담창구 운영 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24시간 체제로 변경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신속하게 먼저 삭제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신고 건수는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964건으로 6배 넘게 늘었다. 디성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 수도 2021년 176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1201명으로 약 7배 늘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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