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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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개인정보위 송무 비용과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종 결론은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장을 넘어 법정에서 나는 데다 이제 판례를 쌓아가는 초기 단계이기에 판결에 따라 자칫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처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 총 8번에 걸쳐 경고부터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만 총 730억1300만원에 달한다. 대다수 처분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메타는 행정소송으로 응수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일 처분을 제외한 5건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 중 단 한 건(2021년 8월 처분)을 제외하고 4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020년 11월 처분(과징금 67억4800만원, 과태료 6600만원)에 관한 행정소송은 개인정보위가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메타가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개인정보위-메타 간 소송전은 5건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메타가 페이스북 이용자의 정치관·성생활 등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는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글 역시 개인정보위와 행정소송전 진행 중이다. 구글은 2023년 9월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약 692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빅테크가 논리다툼을 법원으로 끌고 가고 있어, 이제부터 하나하나 쌓이는 판례가 향후 개인정보위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송무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이다. 올해 개인정보위 송무 예산은 4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으나, 내년엔 비슷한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전 대응을 위한 송무팀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긴축재정 속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고 개인정보위와 기업 간 관점 차이가 있어 소송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조직 설립 등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위가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워치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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