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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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6일)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8~2021년 주인도 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때 수행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 방문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내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여행을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원의 세금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사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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