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지난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복구에만 1억원이 든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씨(30)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겼으나, 검찰이 이를 적발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보전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3명도 덩달아 재판에 회부됐다.
일당의 범행은 검찰이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뒤 그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강씨는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보유 자산이 전혀 없다”고 발뺌했으나, 검찰은 이를 믿지 않았다.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정밀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한 결과 강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한 핫월렛(가상자산 개인지갑)에 약 2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강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해 그가 보유한 총 5500만원의 자산,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몰수보전한 8500만원 외 나머지 범죄 수익도 추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 세탁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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