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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뇌물수수 검찰 송치...정장선 평택시장 "채용 청탁 지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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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코센터 운영사와 용역 체결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 절대 없다"고 입장 내
경찰 1년 6개월 수사과정에서 평택시 행정에 차질 야기...정 시장 빠른 수사 촉구

머니투데이

정장선 평택시장이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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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바라며, 흔들림 없이 민선8기 시정에 매진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은 특정인 A씨를 용역 형태로 취업시키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그 대가로 에코센터에 특혜를 주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급여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누구에게도 채용 청탁을 지시한 적 없다. 제3자로 지목된 A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또한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회사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공무원과 업체까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특혜를 줬다는 아무런 입증을 못 했다. 앞서 장기간 조사가 이어지면 시 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 빠른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시장은 평택에코센터 운영을 맡은 A사의 자회사에 후보 시절 자신의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B씨와 행정·문화 관련 용역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용역을 준 A사 대표와 관계자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용역을 따내 경제적 이득을 얻은 B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방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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