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 혐의 기소, 범죄수익도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6일 경복궁 낙서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세탁해 전달한 자금세탁범 3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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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복궁 복구비가 약 1억3000만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 중인 자산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포렌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A씨가 약 25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몰수보전했다.
또 가상자산을 추적한 결과 A씨가 가상자산 등 합계 약 55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몰수보전했다. 자금세탁범의 주거지에서도 약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추가 압수했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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