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2019년 2월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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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정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강모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경감은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며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하는 방법,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교단이 수사에 대비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정씨는 신도들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 등 정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핵심 간부들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081046001
☞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감형 ‘징역 17년’ 선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021609011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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