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숭실대 인근서 실시한 전동킥보드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알리는 온라인 동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하고, KC 미인증된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SNS상에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올리는 이른바 '리밋 해제' 방법이 소개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한 국내 업체는 시속 200㎞ 전동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시범 질주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다.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아냈다.
지난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현재 시는 경찰·자치구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한 운전과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계도를 실시했으며,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을 통해 범칙금 19건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11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중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으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즉시 견인으로 바꿨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한다.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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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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